"공무원인데 한번 봐달라"…음주운전 발뺌한 50대 '집유'

최란 2024. 5. 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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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의료시설 주차장에서부터 시내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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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의료시설 주차장에서부터 시내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건 당일 오전 1시 58분쯤 평행주차 중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낸 A씨가 그대로 잠이 들었고, 오전 7시 47분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다.

경찰은 당일 오전 8시 13분쯤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A씨 측은'접촉 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술 마신 후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사건 전날 부친의 집에서 6년근 인삼 중 5뿌리와 담금주용 소주를 450밀리리터(mL)짜리 생수병에 넣고 보관하다 접촉 사고 후 차에서 마신 것'이라며 '사건 발생 전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A씨로부터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부인하고 있고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며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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