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발뺌하던 50대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신정은 2024. 5. 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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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를 낸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던 50대 공무원이 사고 발생 2년 5개월여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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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에 검찰 재수사 요청
징역 1년 집유 2년, 1심 불복 항소
▲ 일러스트/한규빛

“접촉 사고를 낸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던 50대 공무원이 사고 발생 2년 5개월여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쯤 원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기 집 주차장까지 1.2㎞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CCTV 분석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1시 58분쯤 평행주차 중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낸 A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고, 오전 7시 47분 경찰 출동까지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손가락에 담배를 끼운 상태로 잠이 든 A씨와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차량 배터리가 방전된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오전 8시 13분쯤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했고,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명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A씨는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A씨는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줄곧 발뺌했다.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재수사 요청했고,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그해 7월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담근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이며, 충분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평행 주차하려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봤다.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A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범행 부인하고 있고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며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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