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팔이' 수능 출제교사, 최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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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에 문항을 팔면 최대 파면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다음 달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이 되는 비위 유형에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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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에 문항을 팔면 최대 파면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다음 달 입법 예고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학원 문제와 비슷한 모의고사 문항이 나오는 등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의 '사교율 카르텔' 논란이 일자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제도 보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현행 규칙상 입시 부정,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로 공정성을 해치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이 되는 비위 유형에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추가됐다.
또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등의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비위'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들 비위 사례에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교사의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엔 해임이나 강등, 정직을 의결하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땐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규칙을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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