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기 ‘뇌진탕’ 걸리게한 육아도우미 “놀아준 것” 해명

이로원 2024. 5. 7. 0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도우미는 놀아준 것이라 반박하고 나섰다.

7일 MBC에 따르면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A씨가 침대를 붙잡고 일어서려는 11개월 아기를 재차 발로 넘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도우미는 놀아준 것이라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7일 MBC에 따르면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A씨가 침대를 붙잡고 일어서려는 11개월 아기를 재차 발로 넘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아기 방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A씨는 아기 침대에 누워서 이 같은 행동을 다섯 차례 반복했다. 뒤로 넘어진 아기가 칭얼거려도 A씨는 그대로 누워있었다.

A씨는 맞벌이하는 부모가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60대 여성으로, 아이를 맡긴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일로 아기는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아기 엄마는 “A씨에게 ‘뭐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이랑 놀아줬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잘못은 아이를 맡긴 부모”라며 자책했다.

아기 엄마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서 A씨는 “사모님 정말 죄송하다. 여러모로 노력 많이 하고 ○○이가 진심으로 예뻤다. 자는 척하면서 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 평소처럼 (아이를) 업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제가 어찌 아이를 발로 차겠냐”고 했다.

이어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소리 켜보셔라. ○○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해명했다.

아기 부모는 A씨와 업체 측에 사과와 월급 반환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결국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를 소개한 업체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도우미도 이게 왜 학대냐며 억울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