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보다 5배 이상 많이 받는다

김한울 기자 2024. 5. 7. 09:4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5배나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소속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반적인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1명의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36만9천원, 기초연금은 22만1천원이었다.

반면 특수직역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의 경우 203만원으로 일반적인 국민연금·기초연금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연금제도별 평균 수급액 비교. 국민연금연구원 제공

나아가 보고서는 평균 수급액을 토대로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천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월 177만3천원)를 산출해 비교했다.

산출 결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경우 최소생활비보다 84만5천원, 적정생활비보다 137만6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노인은 최소생활비보다 78만7천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천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소득을 통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표준적인 생활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일반적인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17.4년인데 반해 공무원 연금은 26.1년으로 약 9년 가량 길고 보험료율도 일반 연금 수급자는 9%, 공무원 연금은 18%로 2배 가량 많이 내는 등 두 연금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격차를 줄이는 등 연금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세금이 계속 투입되면서도 해마다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 개혁만 논의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많다.

구조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은 두 연금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 편입,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