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웨이브 2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추진하는 공개매수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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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5월 03일 10:0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커넥트웨이브 2대 주주인 김기록 이사회 의장이 MBK파트너스가 진행 중인 공개매수에 응하기로 했다.
MBK파트너스는 김 의장의 지분을 포함한 잔여 지분을 모두 공개매수해 취득한 뒤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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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식 통해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 추진
커넥트웨이브 2대 주주인 김기록 이사회 의장이 MBK파트너스가 진행 중인 공개매수에 응하기로 했다. 김 의장의 참여로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한국이커머스홀딩스이호 주식회사는 김 의장이 MBK파트너스와 합의해 공개매수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개매수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이 공개매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이커머스홀딩스이호가 공개매수할 예정 수량은 기존 1664만7864(29.61%)에서 2187만4333(38.90%)로 늘어났다. 공개매수 가격은 기존(1만8000원)과 동일하다. 공개매수 기간은 지 달 2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6일간이다. MBK파트너스는 김 의장의 지분을 포함한 잔여 지분을 모두 공개매수해 취득한 뒤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가 김 의장 지분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하면 잠재발행주식총수 중 7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기 더 쉬워진다. 지분 70% 이상을 확보하면 상법 제360조의3에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가능하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완전 모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 때 완전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대신 현금을 교부하는 현금 교부형 방식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가능하다. 공개매수로 모든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이 방식을 활용하면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커넥트웨이브 주주는 NH투자증권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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