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길막’ 주차해놓고 “오전엔 전화 못 받아요”

이혜진 기자 2024. 5. 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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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막아놓고 오전에는 이동주차가 어렵다는 안내문을 부착한 차량 목격담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막아놓고 ‘오전에는 이동 주차가 어렵다’는 안내문을 부착한 차량 목격담이 나왔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주차장 내에서 차량이 오고가는 통로에 세워져 있어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이 부족해 대부분 차량들이 이중주차를 한 상황에서,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막고 주차를 한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이 차량 앞 유리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차주는 “야간 근무 후 새벽에 집에 도착해 주차할 곳이 없어, 저의 차량 특성상 중립 주차가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이곳에 주차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차주는 자신이 사는 곳과 연락처를 적어뒀지만, “오전에는 수면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고 12시 경에는 이동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다.

글쓴이는 “차가 지나가는 통로에 저렇게 주차해서 저 차로 인해 다른 차들은 통행이 불가능하다” 며 “저렇게 주차해두고 ‘제 차는 중립 안 돼요’ ‘아침엔 자고 있어서 전화 안 받을 거에요’라고 하면 어쩌라는 건가. 나는 편해야겠고 남은 불편해도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했다.

‘완전히 통행이 불가능하냐’는 질문 댓글에 글쓴이는 “저 차량이 주차함으로써 통로는 아예 차단돼 버린다. 다른 차량들은 가뜩이나 이중주차로 좁은데 역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늦게 퇴근하든, 중립이 안 되든 그건 본인 사정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중립이 안 돼도 저기에 주차를 하는 건 아니다. 최소한 저 자리 말고 다른 데에 대야 한다” “제 차도 중립 안 되지만 그걸 알기에 민폐주차를 하지 않는다. 이건 인성 문제” “저도 자정 넘어 퇴근하지만, 가끔 주차할 곳이 없으면 벨소리 최대치로 올려놓고 자다가 새벽 6시에는 차 빼러 나온다” “안내문까지 끼워 놓은 걸 보니 매번 그러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매번 저기 주차하는 건 아니지 않나” “혹시 통행이 가능한데 이렇게 저격한 거면 글쓴 사람도 문제다. 새벽에 주차 자리 없고 아파트 외부에도 자리가 없으면 난감하긴 하다” “저 사람도 문제지만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 더 문제” 등의 의견도 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아파트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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