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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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3일 27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활용 조례안' 1건의 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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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3일 27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시 자연유산 보존·활용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배경·경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효과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고려해 전승교육사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시의 개선 대책을 요청했다.
더불어 법률 개정에 따라 문화재의 명칭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만큼, 대시민 홍보를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국민의힘, 유성구3)은 ‘대전시 자연유산 보존·활용 조례안’에 대해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잘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활용 조례안’ 1건의 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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