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회의록 없다?…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

김서현 기자 2024. 5. 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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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3개월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회의록에 대한 양축의 공방이 일고 있다.

법원이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회의록 대신 보도참고자료와 백브리핑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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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 작성
의료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직무 유기"
복지부 "법원이 요청한 자료 충실히 제출 예정"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3개월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회의록에 대한 양축의 공방이 일고 있다. 법원이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회의록 대신 보도참고자료와 백브리핑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의료계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과정, 향후 지원에 대한 자료와 함께 그동안의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의 회의체를 운영해 왔다.

지난 5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회의록 작성 등이 의무화돼 있는 법정 회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상호합의된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가 회의록을 보도자료로 갈음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지난 5일 보도설명을 통해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뉴스1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해 회의 결과가 공개됐다"며 사실상 회의록 작성이 따로 없었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설명할 회의록이 없다는 소식에 의사 집단은 맹비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00년 전 왕이 노루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사관에게 창피하니 역사에 쓰지 말라고 했던 내용도 반드시 쓰는 민족인데 백 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며 "밥알이 아깝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이어 복지부가 제출하겠다고 밝힌 회의록에 대해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6일 복지부 산하 보정심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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