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홍삼 비타민, 내일부터 중고 거래 가능…“냉장⋅냉동 제품 안돼요”

김명지 기자 2024. 5. 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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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명절 때 홍삼을 선물 받은 직장인 김모(43)씨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다.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제품인데,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허가받지 않고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 중고 거래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거래 가능한 제품은 미개봉 상태이며 제품명과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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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시범사업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실온 상온 보관 제품
연간 10회, 누적 금액 30만원
신세계백화점에서 고함량 비타민 고르는 고객. /신세계

지난 설 명절 때 홍삼을 선물 받은 직장인 김모(43)씨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다. 얼마 전 병원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홍삼 복용을 하지 말 것을 권고받았기 때문이다.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제품인데,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허가받지 않고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 중고 거래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김 씨처럼 선물로 받았거나 구입은 했지만 복용하지 않는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다. 시범사업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운영되며 이들 플랫폼은 거래 전용 카테고리와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거래 가능한 제품은 미개봉 상태이며 제품명과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누적 금액은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플랫폼 업체는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와 부당광고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상 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는 분석 후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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