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새벽에 이런 문자가..." 성범죄 신고 '2차 가해' 무방비

YTN 2024. 5. 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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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한 교사 박 모 씨, 고소 이후에도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박 모 씨 / 불법촬영 피해 교사 : 형사 고소한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본인이 저 때문에 자살하겠다고 하는 자필로 쓴 유서와 실행하는 사진들 5장 정도를 저한테 보내왔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언제든 다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 여전히 불안합니다.

현행법상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관이 주거지에 수시로 방문하거나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연락까지 막을 수 있는 '접근금지' 조치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할 때에만 내려집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가까운 사이여서 2차 가해를 당할 우려가 크더라도, 스토킹 범죄 요건에 맞는 행위가 있어야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에게 구두경고를 내릴 순 있지만, 어디까지나 '경고'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 2차 가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경고의 내용과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장에서 실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정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 (피해자들과) 상담을 해보면 경고 정도는 가해자가 오히려 경미한 조치로 여기기도 하고요. 수사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경고를 하다가 가해자한테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21대 국회에서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2건, 피해자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1건 발의됐지만 모두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수경 / 변호사 :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가 생긴다면 피해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은 상당할 것 같고,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랑 아는 사이일 경우, 자기 주거지가 노출된 경우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제도가 활용될 것 같다….]

곧 문을 열 22대 국회의 활발한 입법 논의와 함께,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연구와 실천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심원보

디자인|김진호

자막뉴스|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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