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은 의료행위?…대구서 첫 국민참여재판

이성덕 기자 2024. 5. 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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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따지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에서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불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해 5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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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 청구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따지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에서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불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해 5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이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법원 측은 밝혔다.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춰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14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다.

그는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419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A 씨를 약식 기소를 했지만,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해 대법원은 "사람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하급심에서는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한 경우가 있다.

대구지법은 의료인 또는 문신 시술 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국민인 배심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나 공중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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