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마셔” 음주전력 2회 공무원, 세번째 음주운전 끝내 들통

김명진 기자 2024. 5. 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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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 담금주를 마셨다’고 주장한 50대 공무원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쯤 원주시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기 집 주차장까지 1.2㎞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 58분쯤 평행주차를 시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 오전 7시 47분까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상태로 잠이 든 모습을 확인했다. 또 A씨 차량은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오전 8시 13분쯤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였다.

A씨는 처음에는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했다. 그러나 그 뒤 말을 바꿨다.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2022년 6월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끝내 A씨는 작년 7월 법정에 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마셨다고 주장하는 담금주는 사건 전날 자기 부친 집에서 담근 것이었는데, 담근 지 하루 만에 꺼내 마셨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가 최초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뒤집은 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부인하고 있고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며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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