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남았는데 만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윤혜주 2024. 5. 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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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상에 근로 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 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사측은 근로 계약서 작성이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운수회사와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 사이 작성한 1차 근로 계약서에는 2022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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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N


근로 계약서 상에 근로 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 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사측은 근로 계약서 작성이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3월 14일 A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오늘(7일) 알려졌습니다.

A운수회사와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 사이 작성한 1차 근로 계약서에는 2022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2차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로 설정됐습니다.

1차 근로 계약서 상 계약 기간보다 6개월 연장된 겁니다.

그런데 A운수회사는 2022년 5월 B씨에게 그 다음 달 중으로 근로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6개월 연장된 2차 근로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아닌 1차 근로 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에 따른 조치입니다.

버스 기사 B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2차 근로 계약서에 따라 아직 근로 기간이 남았다는 주장입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러자 A운수회사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차 근로 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2차 근로 계약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실제로 지급한 점, B씨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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