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남았는데 만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한성희 기자 2024. 5. 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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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 사는 불복 소송을 내고 법정에서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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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 씨에게 그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 사가 B 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B 씨는 2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아직 근로 기간이 남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A 사는 불복 소송을 내고 법정에서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사가 B 씨를 부당해고한 것이 맞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가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 사가 B 씨에게 2차 근로계약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실제 지급했으므로 계약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A 사가 B 씨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의결도 없었으므로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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