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 전여친 납치·감금…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도 '싹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 친구를 차로 납치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전 연인인 B 씨가 경찰 신고 뒤 연락을 받지 않자 친구인 C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B 씨를 납치해 승용차에 태운 뒤 관악구까지 질주하며 40여 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죄질 매우 나빠"…징역 8년 약물치료 40시간 명령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 친구를 차로 납치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0만 원 추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전 연인인 B 씨가 경찰 신고 뒤 연락을 받지 않자 친구인 C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B 씨를 납치해 승용차에 태운 뒤 관악구까지 질주하며 40여 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납치 직전 피해자가 착용하던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가위로 잘라버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수개월 전에도 A 씨는 교제하던 여성들을 폭행·감금·협박하고 케타민·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각 범행 당시는 누범 기간이었다"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용서받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규율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아 장기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 10월 B 씨를 폭행·협박한 건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75세에 3살 늦둥이 아들 안은 김용건…척추 협착증 '응급수술'
-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 계모 위에서 뛰었다
- 재혼 당시 최악의 악평 1위는 女 "하자있는 사람끼리 만남, 얼마 못 가"
- 현직검사 '노태우 불법 비자금 주인은 노소영?'…1조 4천억 재산분할 판결 비판
- 53세 고현정, 꽃보다 아름다운 '동안 비주얼' [N샷]
- 민희진, '거친 발언'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침' 없었다 "변호사비 20억·ADHD"
- 54세 심현섭 "소개킹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