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6월13일까지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김일창 기자 2024. 5.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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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공미술은행 도입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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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22일 오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작업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추진 공동선언문 발표식'에 참석해 지도 퍼즐 채우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4.4.22/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6월 13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25일 제정된 '미술진흥법'은 △공공미술은행 도입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공미술은행 도입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다.

미술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재판매보상청구권은 각각 시행 시기에 맞춰 현장 소통 과정을 통해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3일 오전에는 혜화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열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지금껏 개별법이 부재했던 미술 분야를 제도적으로 진흥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문체부는 창작, 매개, 유통, 향유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7월 '미술진흥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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