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난 후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음주운전 발뺌하던 공무원 결국 유죄

조성진 기자 2024. 5. 7. 0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접촉 사고를 낸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 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CTV를 보면 사건 당일 오전 1시 58분쯤 평행주차 중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낸 A 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고, 오전 7시 47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사건, 검찰이 재수사 요청…음주운전 2년여 만에 법정 세워
연합뉴스

접촉 사고를 낸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 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쯤 원주시에 있는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CTV를 보면 사건 당일 오전 1시 58분쯤 평행주차 중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낸 A 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고, 오전 7시 47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다. 경찰은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상태로 잠이 든 A 씨의 모습과 차량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상황을 목격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오전 8시 13분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했고, 이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 A 씨는 당시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명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접촉 사고가 난 후 차 안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담금주를 마셨을 뿐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여러 석연치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재수사 요청했고,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그해 7월 A 씨를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담근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이고,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평행 주차하느라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봤다.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A 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부인하고 있고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며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성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