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가중처벌' 전 국정원장 헌법소원 기각

이채연 2024. 5. 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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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전 국정원장은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은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헌법재판소 #국정원특활비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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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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