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바이오 붐 불러오나…기술특례상장 개선안 ‘기대 반 우려 반’

황진중 기자 2024. 5.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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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술특례]④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예고…사업성·기술성 투 트랙 심사로 효율↑
"기특 상장 개선 긍정적…상장 이후 매출 확보 요건 완화해야"

[편집자주] 기술특례상장은 수익성은 크지 않으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다. 뉴스1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지난 10년간의 기술특례상장 사례 분석을 통해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기술특례상장제도가 끼친 영향과 제도의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총 4편의 기획 기사를 준비했다.

ⓒ News1 DB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전략기술 기업 검증을 강화하면서 상장 문턱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력을 갖춘 기술 기업은 연구개발(R&D) 중인 혁신기술에 투자하는 자금을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공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제도 개선을 환영하고 있지만 상장 이후 관리 방안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격차 기술특례'로 첨단·전략기술 기업 상장문 활짝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단계별 시행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면서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개선방안에는 '상장 신청-심사-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기술특례상장 주요 개선 내용.(금융위원회 제공)/뉴스1 ⓒ News1

상장 신청 단계에서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해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가 허용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보다 체계화·합리화한다. 기존에는 하나의 특례 유형 내에서도 중점 심사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됐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고 특례 유형별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고, 그에 맞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심사 단계에서는 그간 특례상장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호소하던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한다. 우선,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이 상장에 재도전할 경우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단수평가)하고 심사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기업들이 보유한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상장심사 참여를 늘린다. 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기술 전문가 풀을 과기부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과 연계하여 확대하는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주관사의 책임감 있는 옥석 가리기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터운 투자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는 6개월간 주관사가 주식을 되사는 풋백옵션을 부과한다.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제약바이오 업계 "제도 개선 환영…상장 유지 지원도 중요"

신약 개발, 인공지능(AI) 진단 등 첨단 기술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계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환영하고 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담기는 것이 필요하고 상장 이후 유지와 관련한 개선 방안이 추가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R&D 중심 제약바이오 기업은 개선 후 기술특례상장 제도에서 사업성에 우선을 둔 사업모델 트랙 대신 혁신기술 트랙을 밟아 상장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혁신기술에 중점을 두고 상장을 심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도 개선에도 상황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선 전 기술특례상장 평가 분야(왼쪽)와 개선 후 평가 분야.(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뉴스1 ⓒ News1

벤처캐피탈(VC)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존에는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1곳에서만 받게 된다면 인력과 비용 소모 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VC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기업 대상 질적심사 기준에서 영업상황 심사항목과 관련해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 또는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심사항목이 풀어진 것으로 긍정적이지만 증권신고서 제출 등 다음 상장 절차에서 매출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특례상장 이후 기술기업의 상장 유지와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매출 30억 원 미만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자본의 50% 초과 △4년 연속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곳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을 폐지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코스닥 규정상 관리종목 지정 등을 매출 기준 5년, 손실요건 3년 등 유예받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보다 유연한 상장 유지 심사 기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은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이후 5년 안에 매출 30억 원 이상을 기록해야 상장이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특례기업은 상장 유지를 위해 상장 2년 이후부터 매출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 공모한 자금을 혁신기술 개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 낼 수 있는 것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혁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법차손) 등 상장 유지 조건이 더 유연해지면 혁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더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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