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초등교사 꿈도 못 꾼다… 전국 교대 지원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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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앞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꾸지 못하게 된다.
7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10개 교육대학(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 외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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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10개 교육대학(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는 초등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학이다. 학폭 이력 수험생에게 교대들이 철퇴를 내린 것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책에는 2026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폭 가해자는 경중에 따라 조치사항 1~9호를 받는다. ▲1호 서면 사과 ▲2호 피해자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 ▲6초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이다.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따른 조치사항과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모두 수시와 정시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춘천교대는 1호 조치자는 40점 조치하고 2호 조치자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 공주교대는 수시에서 1~5호는 최대 100점을 감점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정시에서도 1단계(수능 점수) 총점에서 1~5 조치자는 최대 100점을 감점하고 6~9호 조치자는 부적격 처리한다.
광주교대는 학생부교과전형은 1~9호 전원 부적격 처리, 학생부종합전형은 1~3호의 경우 정성평가로 반영한다. 4~9호는 부적격 처리,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1~3호까지 최소 50점에서 최대 100점 감점한다. 4~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 모두 1호 조치자 150점, 2호 조치자 200점을 감점하고 3~9호 조치자는 부적격 처리한다.
전주교대도 1~3호 조치자까지 단계적으로 감점을 하고 4호 조치 이상부터는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청주교대는 ▲1~3호까지는 50점 ▲4~5호는 75점 ▲6~7호는 100점 감점 ▲8~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제주교대는 ▲1~3호는 20점 ▲4~5호는 50점 ▲6~7호는 100점 감점 ▲8~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교대 외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한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 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다. 학생부교과전형을 제외한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에서는 ▲1~7호 조치자까진 최고 60% 감점 ▲8~9호 조치자는 부적격 처리한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도 일반전형에서 1호 조치자는 감점, 2호 조치자부터 부적격 처리한다.
교대들의 이 같은 조치사항은 현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반영된다. 검정고시 출신자 중 고교 재학 사실이 있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일부가 존재하는 경우 역시 동일한 조치로 반영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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