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결혼했을 뿐인데 세금 1000만원 더 내게 된 이유

박유연 기자 2024. 5.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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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크크] 신혼부부의 임대소득 신고

7일 오전 6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가 공개됐다.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다솔 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가 함께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엄 세무사는 증여·상속 분야 전문가다.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세테크크크에서는 ‘부부의 주택임대소득’을 주제로, 엄 세무사와 이야기 나눴다.

사연자 부부는 결혼 전 각각 기준시가 12억원, 9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12억원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차렸고, 9억원 아파트는 월세를 놓고 있다. 사연자는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이면 임대소득 신고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임대소득 신고를 한 번도 안해봤는데 이번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며 문의사항을 보내왔다. 기준시가 9억원 아파트는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65만원을 받고 있고, 아내 명의로 돼있다. 연봉은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남편이 9000만원, 아내가 7800만원이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선 사연자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엄 세무사는 “사연자 부부는 결혼 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이었다”며 “종합소득세에서는 부부 합산 주택수가 2주택자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다. 1년에 번 월세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월세로 환산하면 약 166만원이다. 사연자는 월세 165만원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 해도 된다.

사연자에게 이자·배당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 엄 세무사는 “임대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달리 경비처리 항목이 적다”면서 “분리과세에선 필요경비 50%를 인정받을 수 있고 세율은 14%”라고 했다. 임대주택 주인인 아내 근로소득도 따져봐야 한다. 엄 세무사는 “아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6400만원 정도인데 이때 24% 세율 구간이라 분리과세 때보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했다. 이 부부가 종합과세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약 1290만원 정도이고, 분리과세 시 납부 비용은 1000만원을 조금 넘는다.

엄해림 세무사가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세테크크크 캡처

내게는 어떤 과세 방법이 나을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모의계산)주택임대종합·분리과세 비교 순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내게 더 유리한지 확인해볼 수 있다.

관리비도 임대소득에 포함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부부 공동명의가 나은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세테크크크′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v9fODeUL0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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