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전자지갑 살려 76억 가상화폐 첫 압류

양승수 기자 2024. 5. 7.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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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들에 돌려줄 계획”

검찰이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가상 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 개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됐던 가상 화폐를 몰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김영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A(50)씨의 가상 화폐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구입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1796개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회사는 암호 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이더리움을 샀는데, 이를 빼돌렸다고 한다.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당시 이더리움 1796개 가격을 반영해 54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을 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전자지갑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현재 이더리움 1796개는 76억원가량이다. 이더리움 실물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시세 변동에 따라 A씨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이 외에도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압류한 이더리움으로 이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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