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하다 사망…법원 "명의만 사장이면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보상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의만 빌린 사업주가 근로 중 사망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킨 배달을 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의만 빌린 사업주가 근로 중 사망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킨 배달을 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치킨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기중기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치킨집이 망인인 A씨의 명의로 돼 있는 데다 사업장 계좌 역시 A씨의 계좌였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공단이 원고들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사업장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했던 것은 망인 A씨와 선후배 사이인 B씨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망인이 사망한 이후 해당 사업자 임차인 명의는 B씨의 배우자로 변경됐다"며 "이 사건 실제 사업장은 B씨이고 A씨는 B씨에게 고용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사업을 하기 위해 A씨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 머니투데이
- 선우은숙, 유영재와 이혼에…무속인 "쉽게 내린 결정, 비수된 것" - 머니투데이
- "눈 마주쳤다"…술 취해 여대생 뺨 때린 서대문구 공무직 남성 - 머니투데이
- "대한민국은 BTS에 사과하라"…SNS 뒤덮은 해외 팬들 항의 왜? - 머니투데이
- 이상민, 69억 빚 청산 어떻게?…"돈 모으려고 했으면 이렇게 못했다" - 머니투데이
- '올림픽 휴전' 외치는 프랑스, 식민지 뉴칼레도니아선 폭동 격화 [영상]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유흥주점 갈 때부터 '대리' 불렀다…또 드러난 음주 정황 - 머니투데이
- 민희진 "뉴진스 비하 카톡? 짜깁기…두나무 만남, 투자와 무관" - 머니투데이
- 고현정, 일본 신혼생활 떠올려 "둘이었지만 혼자였던 시간" - 머니투데이
- "퇴사하고 정신과 다닌다"…'개통령' 강형욱 회사 직원 폭로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