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하다 사망…법원 "명의만 사장이면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보상해야"

박미주 기자 2024. 5. 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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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린 사업주가 근로 중 사망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킨 배달을 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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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뉴시스

명의만 빌린 사업주가 근로 중 사망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킨 배달을 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치킨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기중기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치킨집이 망인인 A씨의 명의로 돼 있는 데다 사업장 계좌 역시 A씨의 계좌였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공단이 원고들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사업장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했던 것은 망인 A씨와 선후배 사이인 B씨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망인이 사망한 이후 해당 사업자 임차인 명의는 B씨의 배우자로 변경됐다"며 "이 사건 실제 사업장은 B씨이고 A씨는 B씨에게 고용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사업을 하기 위해 A씨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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