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유급 방지책' 대학에 요청…학기제→학년제 제시(종합)

남해인 기자 오현주 기자 2024. 5. 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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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40곳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방식 예시로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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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학사운영 대책 자료' 전달 요구
의대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일부 의대는 여전히 개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수도권 한 의대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오현주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40곳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방식 예시로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하는 40곳에 의대 학사 운영 자료 제출 관련 협조 공문을 지난 3일 보냈다.

이 공문은 10일까지 탄력적 학사 운영 추진 계획 등을 담은 자료를 내달라는 내용이다.

탄력적 학사 운영 추진 계획 부문에서는 학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학사 일정·성적 처리 절차 등 학칙 규정 개정 내용을 묻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사 운영을 변동하는 방식에 관한 예시로 '학년제'를 제시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해 대학들은 대부분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대학이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학칙을 바꾸면 법정 수업일수 산정 기준을 학기가 아닌 1년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수업해도 2024학년도 겨울방학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법정 수업 시수인 30주를 채울 수 있어 '집단 유급'을 막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의대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빠지면 F 학점을 받고, 단 한 과목에서 F 학점만 받아도 유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1년 수업 시수는 30주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학칙에서 정하고 있다"며 "또 본과 학생의 경우 (통상) 수업 시수가 40주 정도 되는 만큼, 복귀를 하지 않으면 유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교육법상)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학사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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