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3년 온실가스 ‘2005년 절반 수준’ 감축

김보미 기자 2024. 5. 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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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
20년 전 5234만t달해…10년간 2567만t으로 줄여야
건물, 노후도 따라 대책 마련·총량제 2026년 민간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늘리고 버스 등 친환경 차량 전환도

서울시가 20년 전 5234만t에 달했던 시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앞으로 10년간 해당 규모의 절반 수준까지 줄인다. 이를 위해 지열·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심 냉난방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건물은 노후도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서울시는 건축물·교통수단에 대해 강도 높은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탄소중립기본법(제11조)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이 담긴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2021년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에서 승인받은 ‘2005년 대비 2030년 40%, 2040년 70% 배출량 감축’ 계획을 바탕으로 2033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2005년 5234만t 규모였다. 이를 2033년 2567만t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물은 노후도에 따라 나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축물은 서울 전체 온실가스의 67%를 배출한다.

공공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 의무를 현재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ZEB 5등급)에서 2030년 40% 이상(4등급), 2050년 60% 이상(3등급)으로 높인다. 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도 주거·비주거 모두 규모별로 2027년까지 0.5%씩 올릴 방침이다. 준공 30년이 되지 않은 건물은 올해 4월부터 소유주가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이를 공개하는 신고·등급제 관리를 강화한다.

건물 유형별 표준 배출량을 부여해 관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도 공공부문에서 올해 도입해 2026년 민간건물로 전면 확대한다. 공공은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는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이 대상이다. 총허용량과 5년 단위 목표를 부여해 2050년까지 87%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화 건물은 민간 소유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무이자 융자로 지원해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교체 등을 유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교통 부문에선 친환경 차량을 늘리고 자가용 운행 수요를 관리하기로 했다.

주행거리가 긴 버스·택시, 주거지역의 배달 이륜차·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총 27만9000대를 2033년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4등급 차량은 서울 도심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4등급 차량은 2030년 서울 전역에서 다닐 수 없다.

건물이 밀집된 도심에 적합한 지열·수열·태양광 등 청정·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늘린다. 이를 통해 지난해 1GW 수준이었던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33년 3.3GW까지 3배 이상으로 키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자동차 분야의 에코마일리지 등 시민 참여 방식도 늘려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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