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였던 교사 나오지 않게…전국 10개 교대, 지원 자격 제한

김원진 기자 2024. 5. 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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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입시부터…처분 수위 관계없이 학생부 이력 반영

앞으로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교대 입학이 어려워져 초등교사 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모든 교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반영해 수험생에게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취합해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전국 10개 교대는 모두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경인교대·부산교대·서울교대·진주교대는 학폭 처분 수위에 관계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한다.

나머지 교대는 중대한 학폭 이력이 남은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킨다. 상대적으로 처분 수위가 낮은 학폭은 정량평가 시 감점을 준다. 다만 각 교대가 적용하는 감점 폭이 커 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남은 수험생은 교대 진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는 1~9호로 나뉜다. 1호(서면사과)에서 9호(퇴학)로 갈수록 학폭 수위가 높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5호는 30~100점 감점을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춘천교대는 1호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을 깎는다.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한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수위에 따라 지원자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한다.

지난해 나온 교육부 대책에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대책은 대학에 따라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자격 제한이나 부적격 처리, 혼합평가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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