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때 ‘특활비 청와대 상납’…헌재 “국고손실 혐의 적용 합헌”

유선희 기자 2024. 5. 6. 21: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
이병기·이병호 헌소 기각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회계관계 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55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에 이어 2021년 재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관계 직원에 가중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 입법 취지에 따라 살펴볼 때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계관계 직원으로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