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수사팀, 윤석열 대통령 서면신고서 작성 여부 검토

정상빈 jsb@mbc.co.kr 2024. 5. 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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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신고서 작성 여부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 자신이 소속 기관장인 만큼 스스로 서면 신고해야 하는 셈인데, 수사팀 안에서는 해석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에서는 윤 대통령이 신고를 받을 기관장이라 서면 신고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법 조항대로 서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했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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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신고서 작성 여부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백만원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곧바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 자신이 소속 기관장인 만큼 스스로 서면 신고해야 하는 셈인데, 수사팀 안에서는 해석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에서는 윤 대통령이 신고를 받을 기관장이라 서면 신고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법 조항대로 서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했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 사정을 잘 아는 한 검찰 간부는 "윤 대통령이 신고서를 써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수사팀 검토가 있었다"며 "그게 죄형 법정주의에 맞는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공직자가 이같은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신년대담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정치공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서면 신고를 했는지와 받은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출신 등 검사 세 명을 투입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558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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