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탓에 반복되는 불법공매도

김남석 2024. 5. 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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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공매도가 또다시 적발됐다.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가 불법공매도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관련 규제도 강화됐지만, 여전히 비슷한 행태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어 "글로벌 IB들의 불법공매도가 여러 차례 적발됐고, 금융업 특성상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 의무가 엄격한 만큼 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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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공매도가 또다시 적발됐다.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가 불법공매도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관련 규제도 강화됐지만, 여전히 비슷한 행태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글로벌 IB 14개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공매도가 중단된 지난해 11월까지 거래한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9개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가 적발됐다.

BNP파리바와 노무라 등 이번 적발된 9개 IB는 반환이 확정되지 않은 처분제한 주식을 이용하거나, 차입되지 않은 주식을 차입한 것으로 보고 매도하고, 부서간 소통 부족으로 이미 대여된 주식을 다른 부서에 매도하는 등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IB의 불법공매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의 불법공매도 역시 이와 유사한 행태였다. 직원 개인이 국내외 기관이나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마음대로 주식 차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 이틀간 주식 차입 없이 156종목, 401억원어치에 대한 매도 주문을 냈다.

기존 주식을 차입한 뒤 공매도를 주문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차입 없이 공매도를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행위다. 당시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와 공매도 순보유잔액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지적하며 약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공매도 위반 사건 기준 최대 과태료였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IB의 부실한 내부시스템 관리로 인한 불법공매도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24건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다. 골드만삭스 사태를 계기로 2021년 공매도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강화 이후에도 △2021년 16건 △2022년 32건 △2023년(1~8월) 45건 등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전문가인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기존에 있던 형사처벌 조항이 빠졌고, 2021년 개정을 통해 처벌이 강화됐지만 영국이나 미국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처벌 강도가 과도하게 낮다"며 "2021년과 2022년 불법공매도 적발 업체에 내려진 과징금은 4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IB들의 불법공매도가 여러 차례 적발됐고, 금융업 특성상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 의무가 엄격한 만큼 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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