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근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놓고 입씨름
【 앵커멘트 】 법원이 정부에 요청한 의대 증원 관련 주요 회의체 회의록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전임 집행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최근 출범한 새 집행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게 문제"라고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사를 나누며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월 26일)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까지 모두 26차례 열린 이 회의의 회의록 존재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과학적인 근거와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임 의협 집행부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했고, 협의체가 법정 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록을 만들면 엇박자가 날 수 있어 남기지 않기로 전임 의협 집행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고, 전임 의협 관계자도 "처음부터 회의록 없이 양측 의견을 조율한 보도자료를 내는 걸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출범한 새 의협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합의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SNS에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면서 일본은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대신 다른 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없는 기록'을 두고 정부와 새 의협 집행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황주연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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