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이번엔 ‘의대 증원 회의록’ 신경전
복지부, 관련 자료 제출 준비 중
의료계 “의정협의체 기록없다” 공세
복지 장관 등 5명 7일 공수처 고발
정부 “의협과 보도자료 대체 합의”
이에 복지부는 전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10일 이전에 법원에 제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지난 2월6일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됐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이나 회의록 역시 실명을 가린 채 ‘A위원’, ‘B위원’ 등으로 바꿔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전반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하물며 조그만 회사 조직 회의를 해도 회의록을 남기는데,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아무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걸 누가 정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백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며 “밥알이 아까운…”이라고 썼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에 “법원이 제출하라고 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와 관련 회의록 등을 가감없이 모두 제출하라”며 “전의비는 자료의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특정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다. 대학별로 여건에 맞는 방식을 검토하면 된다”며 “제도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풀어 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정우·조희연 기자, 세종=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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