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와대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가중처벌 합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정부 시절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특정범죄가중법 5조, 회계직원책임법 2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朴정부 시절 2명 헌법소원 기각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정부 시절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특정범죄가중법 5조는 국고·지자체 손실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측은 회계관계직원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검사의 기소 재량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제삼자를 위해 횡령하는 경우와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에 대해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가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무겁게 처벌하는 점도 “1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은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