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대법 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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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참여한 협·단체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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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참여한 협·단체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모색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명확한 법 문언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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