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시정명령

안용성 2024. 5. 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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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구성원을 상대로 타사 플랫폼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 구성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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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구성원을 상대로 타사 플랫폼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 구성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또 지난해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 콜센터 ‘충주브랜드콜’ 출범을 앞두고는 구성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을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후 실제로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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