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시정명령
안용성 2024. 5. 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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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구성원을 상대로 타사 플랫폼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 구성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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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구성원을 상대로 타사 플랫폼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 구성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또 지난해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 콜센터 ‘충주브랜드콜’ 출범을 앞두고는 구성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을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후 실제로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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