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법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성관계 강제, 범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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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마디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이 '남편이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인도 아내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CNN이 6일 보도했다.
판사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성관계 요구는 인도 법에 따르면 범죄가 아니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부부 간 성폭력을 저지르더라도 부부 모두 18세 이상이면 처벌하지 않는 인도의 법적 허점을 다시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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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인도 마디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이 '남편이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인도 아내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CNN이 6일 보도했다. 판사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성관계 요구는 인도 법에 따르면 범죄가 아니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부부 간 성폭력을 저지르더라도 부부 모두 18세 이상이면 처벌하지 않는 인도의 법적 허점을 다시 부각시켰다.
운동가들은 몇 년 동안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가의 간섭이 인도의 결혼 전통을 파괴할 수 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에 막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델리 고등법원이 2022년 이 문제에 대해 엇갈린 평결을 내리면서 변호사들이 아직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도전이 인도의 전국 법정을 휩쓸고 있다.
이 여성은 결혼 직후인 2019년 인도 형법 377조에 따라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며 남편을 고소했다.
이 여성은 이러한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됐으며,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2022년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팔 싱 아흘루왈리아 판사는 인도에서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 정부의 2019∼2021 전국 가족건강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49세 중 17.6%는 섹스를 원하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거절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11%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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