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저지른 학생, 초등학교 선생님 못한다

권한울 기자(hanfence@mk.co.kr) 2024. 5. 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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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등학교 2학년생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있을 경우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다.

6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관계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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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입시때 지원제한·감점
현재 고2 대입부터 적용

올해 고등학교 2학년생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있을 경우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다. 달라지는 교대 입시 전형에서 학폭 이력자는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6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책에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의 대학이 학폭 이력을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한 것과 달리, 교대는 일반 대학보다 학폭을 엄격하게 반영했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관계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만 한다. 하지만 감점 폭이 큰 편이라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이 합격하기는 쉽지 않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나뉘는데, 대구교대는 수시·정시 모두 1호와 2호는 서류평가에서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하고 3~9호는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킨다. 미인정(무단) 결석 1일이 1점 감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점 폭이 매우 커 만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주교대는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서 1~5호는 30~100점을 감점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다른 교대들도 학폭위 조치에 따라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한다. 검정고시 출신자 중 학생부 일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고교 재학생·졸업자와 동일한 조치로 반영한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한다.

예비 교원에게 인성에 대한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각 교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 자격에서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한 교대가 많다"면서 "작은 점수 차이로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면 감점 폭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등 초등 양성기관은 2026학년도 총 입학 정원을 전년보다 11.4% 줄어든 3407명으로 결정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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