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앞장선 부산 강서구…“노동자 건강 위협”

김광수 기자 2024. 5. 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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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포함) 의무휴업일을 없앴다.

최근 1~2년 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거나 평일 전환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80곳에 가깝지만, 의무휴업일 자체를 없앤 것은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부산 강서구가 처음이다.

부산 강서구는 6일 "강서구 내 대형마트 1곳과 기업형슈퍼마켓 11곳의 의무휴업일을 지난 1일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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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강제’ 아닌 ‘임의 규정’이라 폐지 가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부산 강서구청 앞에서 부산 강서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 철회를 비판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제공

부산 강서구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포함) 의무휴업일을 없앴다. 최근 1~2년 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거나 평일 전환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80곳에 가깝지만, 의무휴업일 자체를 없앤 것은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부산 강서구가 처음이다.

부산 강서구는 6일 “강서구 내 대형마트 1곳과 기업형슈퍼마켓 11곳의 의무휴업일을 지난 1일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서구는 지난달 30일 누리집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 고시문’을 올렸다. 매달 두번째·네번째 일요일에 시행해온 의무휴업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강서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365일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자정~아침 8시 영업 제한은 유지된다. 이번 고시에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부산 강서구는 이번 조처와 관련해 “우리 구엔 전통시장이 없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공휴일에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이 영업을 하더라도 전통시장의 타격이 없다. 대형마트에 영업 규제를 풀어주면 주민 불만도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일 부산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비판했다. 김광수 기자

부산 강서구에 앞서 서울 동대문구가 1월29일부터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해제했다. 다만 동대문구는 의무휴업일 해제 고시에 ‘상생협약에 따라 매달 두번째·네번째 수요일에 자율휴무하고 명절이 속한 주는 명절 당일 휴무일을 자율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동대문구·동대문구전통시장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해 12월 맺은 상생협약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휴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셈이다. 동대문구처럼 휴일 의무휴업을 평일 휴업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검토 중인 전국 지자체는 70곳이 넘는다.

전국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해제 근거로 삼은 것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12조의2)고 한 유통산업발전법이다. 휴일 의무휴업 지정이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량으로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에) 지정하고, 온라인 배송은 24시간 가능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다른 기초단체들이 부산 강서구를 따라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공휴일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노동자들이 2주마다 가족·지인들과 함께했던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건강이 위협받으며 골목상권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유독 부산 강서구만 의무휴업일 자체를 없애는 것은 거대 자본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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