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 요청

김윤정 2024. 5. 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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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위해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들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 2학기에 1년치 수업을 몰아서 진행하거나 학에 특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40곳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과 서식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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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의대 운영 40곳 대학에 공문 발송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대학들, '학기제→학년제'·'유급특례' 등 논의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위해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들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 2학기에 1년치 수업을 몰아서 진행하거나 학에 특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2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뉴시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40곳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과 서식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서식에 “대학 본부 및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명시했다. 서식 회신 기한은 오는 10일 오후2시까지다.

서식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기타 제언 및 건의사항 등이다.

그러면서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분야 작성 예시로 ‘교육과정 운영단위 변경 검토(학기제→학년제 전환)’를 들었다. 또 ‘유급결정 절차·시기·기준 등을 검토(일정 기간 적용 예외 방식 등)도 언급했다. 학년제 전환 방식으로 교육과정 운영 단위를 변경하는 등 행정상 조치를 통해, 각 대학은 의대생 집단유급 시기를 7월 말 혹은 올해 말, 내년 2월까지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학은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의 학기를 운영하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 확보해야 한다. 때문에 대학들은 통상 학기당 15주씩 연간 2학기 수업을 한다. 하지만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변경한다면 올해 8월부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를 수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공문 발송 하루 전인 지난2일 의대를 운영 중인 40곳 대학의 교무처장·의대 학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별로 학칙에 유급 관련 특례를 만들어 유급 시점을 미루거나, 교양 수업에서 의대생 분반을 따로 편성하고 추후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에 특정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며 여건에 맞는 방식을 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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