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도, 대응도 없다’…법원결정 전 의정갈등 ‘소강상태'

김은진 기자 2024. 5. 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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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판가름’
복지부, 보정심 회의록 제출 예정
주 1회 휴진·집단 사직 효과 미미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의대 증원을 놓고 장기간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단체들이 서로를 향해 쓸 ‘공격 카드’가 동이 났다. 의대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소강 상태가 예상된다.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14만명의 의사 회원을 보유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만 의사 확충,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의료 이용자를 배제하고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을 통해 시민, 환자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2월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보정심에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 2천명을 늘릴 것을 결정했다. 다만 의사단체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소강 상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기조를 엄정한 법 집행에서 유연한 대응으로 변경한 뒤 의사 면허정지, 진료유지, 사직서 수리금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의료계 역시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집단 사직서 제출 등을 단행하며 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정부의 의료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도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주당 휴진 일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지난주 상황을 보면 이러한 조치가 정부를 움직일 만큼 파급력이 클 가능성은 작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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