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머가 삭제한 코인 지갑 검찰이 복원…동부지검, 76억원어치 코인 압류

김지윤 기자 2024. 5. 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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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 피고인이 삭제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검찰이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복구해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다.〈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검찰이 사기 피고인이 삭제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프로그래머 A씨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 수익금인 이더리움 1,796개(76억 원 상당)를 압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상장 확정되어 있으며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곧 상용화된다고 피해자 156명을 속여 피해금을 146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을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올해 1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수익금인 이더리움이 들어 있는 전자지갑의 니모닉코드(비밀번호)를 분실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은닉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자지갑이 삭제돼 이더리움 몰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선고 이후 압수물과 기록을 검토해서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확보했습니다. 수동 복구를 계속 시도한 끝에 A씨의 8번째 전자지갑 계정에 숨겨져 있던 이더리움 1,796개를 발견해 압류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한 이더리움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동부지검은 “검찰이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하여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이버범죄 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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