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당’ 빠진 공무직… 남양주 검침원 위험에 빠지다

이대현 기자 2024. 5. 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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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등 부상 잦아도 규정 없어 미지급
남양주시 검침원 공무직이 근무하는 모습.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 제공

 

남양주시 검침원 공무직에 대한 위험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양주시 현장직 공무직 중 검침원만 유일하게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다.

6일 남양주시,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이하 지회) 등에 따르면 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은 현장지원직에 대해 공원관리, 주차관리, 수도검침 등 주로 현장 중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 상하수도센터 소속 검침원의 경우 관련 규정 부재로 현장직 중 유일하게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위험수당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직종에 한해 지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침원들은 40~80㎏의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나 관절 등에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개에게 물리는 등 각종 위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 검침원 공무직이 근무하는 모습.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 제공

실제 지난달 한 검침원은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계량기함에 손이 긁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손가락 신경이 찢어져 현재 피부이식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검침원은 검침 중 계량기 뚜껑 위에 놓인 길이 약 1m의 대리석을 옮기다 무거워 떨어뜨리면서 발가락이 골절됐다.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 관계자는 “위험 업무를 하고 보전의 의미로 3년 째 검침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을 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무직 노동자로서 차별 해소 및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의 행위는 분명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14년과 2016년 국가인권위가 ‘공무원과 같은 부서·업무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직에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올해 예정된 노조와의 임금협약에서 위험수당 지급과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선 서류상으로는 알 수 없는 현장 위험성을 일부 확인했다. 검침원도 위험수당 지급에 해당될 수 있는 요인이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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