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고천‘가’구역 보상제외 세입자 “영업권보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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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 영업권 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들이 영업권 보상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보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주먹구구식 보상으로 세입자들을 울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조합 비대위는 조합 측이 영업권 보상액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감정평가업체들의 평가도 불공정하다고 지적(경기일보 4월24·29일자 10면)하고 나선 바 있다.
6일 조합과 비대위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재개발지역 토지주와 건물주, 세입자 등의 영업권 보상과 이사비용 등을 책정하기 위해 지난해 감정평가업체들로부터 영업장 내 물건의 명세서와 영업매출 관련 세금 납부내역 등을 제출받아 보상액 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감정평가업체들에 영업권 보상액을 통보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일부 세입자들에게 영업권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라며 영업권 보상액 없이 이사비용만 적시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업권 보상에서 제외된 채 이사비용만 통보받은 세입자들은 “조합 측이 당초 영업권 보상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매출 관련 세금 납부내역까지 제출하라고 해놓고 보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니 이제 와서 ‘규정상 제외됐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상 영업보상 제외 업종이라고 해서 영업권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규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영업권 보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이사비용 또한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됐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규정상 영업권 보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사비용만 책정됐다”며 “영업권 보상에 대한 규정은 따로 갖고 있지 않아 감정평가업체로부터 영업권 보상에 대한 규정을 받아 영업권 보상 제외 업체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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