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연임해도 될까" 묻고 다녀… 친명계 "尹 상대 가능한 사람 李 뿐"

최경진 2024. 5. 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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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 연임(連任)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공개적으로도 "당헌에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정성호) "당헌상 대선 1년 전에만 당대표직을 사퇴하면 된다"(박지원)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계속 맡아 당을 일사불란하게 꾸려가라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진성준)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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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 연임(連任)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의 전임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가 최근 대표직 연임과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의견을 물었다”며 “연임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후임 당대표로 누가 오든 무엇인가 잘못되면 ‘당의 최대 주주인 이재명 탓’이라고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대표도 (연임에 대해) ‘그럴듯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 친명계 의원도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체제로 치른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으니 국민이 이 대표를 재신임한 것과 다름없다”며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이 대표가 책임지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공개적으로도 “당헌에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정성호) “당헌상 대선 1년 전에만 당대표직을 사퇴하면 된다”(박지원)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계속 맡아 당을 일사불란하게 꾸려가라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진성준)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1995~2000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표뿐”이라는 주장이 친명계 핵심부에서 커지고 있다.

총선 전 비명계의 탈당과 낙천으로 당내에서 이 대표 연임에 반대하는 세력은 거의 사라졌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되려면 대선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해야 한다.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하고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2026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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