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보호 강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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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폭언,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의 신상 보호를 위해 부서 입구에 게시된 좌석배치도 내 직원 사진을 없앴다"며 "개인정보가 유포돼 악의적 민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무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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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관악경찰서와 함께 비상상황 모의훈련
서울 관악구가 폭언,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의 신상 보호를 위해 부서 입구에 게시된 좌석배치도 내 직원 사진을 없앴다”며 “개인정보가 유포돼 악의적 민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무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직도 사진 삭제에 따른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고려해 좌석배치도에 업무 내용을 더 상세히 기재했다. 또 부서 내 파티션 위에 직원들의 업무와 이름이 표시된 명패를 부착해 민원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악성민원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기관과 정기 모의훈련도 지속 진행한다. 민원부서에 폐쇄회로(CC)TV와 투명가림막, 비상벨을 설치하고 민원업무 직원에게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를 보급한다.
지난달 29일에는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과 내방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상황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이밖에 악성 민원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법적대응을 통해 민원업무 직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휴(休)&힐링캠프,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 치유와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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