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보호 강화나서

서유미 2024. 5. 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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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폭언,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의 신상 보호를 위해 부서 입구에 게시된 좌석배치도 내 직원 사진을 없앴다"며 "개인정보가 유포돼 악의적 민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무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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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배치도에 사진 없애고 직무·이름만 명기
지난달 29일 관악경찰서와 함께 비상상황 모의훈련

서울 관악구가 폭언,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의 신상 보호를 위해 부서 입구에 게시된 좌석배치도 내 직원 사진을 없앴다”며 “개인정보가 유포돼 악의적 민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무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직도 사진 삭제에 따른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고려해 좌석배치도에 업무 내용을 더 상세히 기재했다. 또 부서 내 파티션 위에 직원들의 업무와 이름이 표시된 명패를 부착해 민원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 관악구 관계자가 지난달 29일 관악경찰서와 함께 위법행위 발생을 가정한 비상상황 대응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또 악성민원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기관과 정기 모의훈련도 지속 진행한다. 민원부서에 폐쇄회로(CC)TV와 투명가림막, 비상벨을 설치하고 민원업무 직원에게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를 보급한다.

지난달 29일에는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과 내방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상황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이밖에 악성 민원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법적대응을 통해 민원업무 직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휴(休)&힐링캠프,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 치유와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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