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제출”···처분적 법률 활용할까?

김윤나영 기자 2024. 5. 6. 14: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수도”
“필요시 거부권 법안, 전체 패키지로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 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법안 발의 형식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처분적 법률은 위헌이라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협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을 담은 법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며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신용사면과 서민금융지원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로 예시했다.

다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없이 야당 단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분쟁 소지가 있다. 예산이 드는 법안을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실행한 전례는 드물다. 헌법은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처분적 법률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안 맞는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를 거절하면서 “(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다면) 상황에 따라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는 예산이 드는 법률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는 공수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지만 공수처를 추경으로 설치하지는 않는다”며 “민생회복지원금도 특별법 형식 등으로 처리하면 처분적 법률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할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의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확보할 상임위 중심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을 예고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법,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