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판쳐도 입법 하세월…대책 마련 언제쯤?

최지수 기자 2024. 5. 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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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탓에 후속 논의가 미뤄져 결국 폐기 수순에 놓였습니다. 국회의 신속한 입법 노력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6일) 경찰청에 따르면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서 유명인이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고 투자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주식·코인 리딩방에 초대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9∼12월 1천452건이었던 투자리딩방 피해신고 건수는 올해 3월까지 누적 3천235건으로 3개월 만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액도 지난해 9∼12월 1천266억원에서 올해 3월까지 누적 2천970억원으로 증가해 3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일례로 인천경찰청은 유명 개그맨의 매니저라고 밝힌 '한우희'라는 인물로부터 투자리딩방 사기를 당했다며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취합해 집중 수사 중입니다. 지난 3월부터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경찰서에 4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15억원대입니다.

리딩방 사기 조직은 가짜 누리집·블로그는 물론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어 홍보하기에 피해자들이 속기 쉽습니다.

경찰은 리딩방 사기를 주요 악성사기로 지정해 집중 수사하고 있지만, 처벌 위주일 뿐 제도적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은행이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역시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를 바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범죄에 해당하는 리딩방 사기는 계좌 지급정지나 전화번호 즉시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투자 정보 제공처럼 용역이나 재화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을 고심해온 경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피해 환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협의를 거쳐 2022년 8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안'에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에 대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사기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경찰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은 사기 신고·고발 등을 통합해 받고 범죄 피해 의심 계좌와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할 권한을 갖습니다. 신종사기 유형 분석 및 정보 제공, 대국민 피해 예·경보 발령 등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하지만 사기방지기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뒤로 계류 중입니다. 21대 국회가 이달 29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기간 내로 법사위가 열리지 못해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경찰청은 "취지나 필요성을 이미 관계부처와 국회가 공감하고 있어 22대 국회로 넘어가도 무리 없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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