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눈 마주쳐?"…여대생 뺨 때린 40대 공무직 근로자

김광태 2024. 5. 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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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여대생을 폭행한 40대 공무직 근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청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대문구청 인근 공원에서 여대생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일단 아이들을 돌려보냈고, 이때 A씨가 여대생들을 향해 다가가 말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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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여대생을 폭행한 40대 공무직 근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청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대문구청 인근 공원에서 여대생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여대생 3명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이 중 1명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공원에서 동네 어린이들과 함께 공을 차던 여대생들에게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른다. 학생들은 일단 아이들을 돌려보냈고, 이때 A씨가 여대생들을 향해 다가가 말을 건다.

이에 한 학생이 A씨의 어깨를 붙잡아 말리던 중 A씨는 돌연 B씨 뺨을 때리더니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 B씨는 얼굴과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나가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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