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저지르면 교사 못 된다…교대들 대입에 강력 반영

황대훈 기자 2024. 5. 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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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오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이 반영됩니다. 


대학들이 발표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봤더니, 특히 교육대학들이 학폭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는데요.


학폭을 저지른 학생은 앞으로 교사가 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모든 대입 전형에 확대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이 학폭 조치사항을 주로 학생부전형에만 반영하다 보니 정시를 비롯한 다른 대입 전형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피해 가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거였습니다. 


인터뷰: 한덕수 국무총리 (2023년 4월 12일)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반영이 처음 적용되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서는 교대들이 학폭을 특히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으면, 경중에 상관 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교대들도 중대한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을 시키는데, 30점에서 최대 200점까지 큰 폭으로 점수가 깎여 학폭을 저지른 수험생은 사실상 합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이 운영됩니다. 


인터뷰: 정제원 서울 숭의여고 교사 / EBS 대표강사

"교대나 상위권 대학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학폭에 연루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교사라면)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작용한 거 같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축소하면서, 2026학년도 초등 양성기관의 입학 정원은 올해보다 11.4퍼센트 줄어든 3천407명으로 결정됐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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