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피해 권리구제 힘써야”

배소영 2024. 5. 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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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6일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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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6일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2017년 11월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는 결론이 났다. 지난해 11월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 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가 앞장서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협력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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